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특히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그 용어의 모호함 때문에 매년 수많은 가산세 폭탄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거나, 배우자가 주식을 팔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을 때, 과연 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글은 10년 차 세무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의 정확한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막고, 정당한 환급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소득금액 100만 원'의 진실: 매출이 아니라 '이것'을 보라
핵심 요약: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통장에 찍힌 입금액(매출, 연봉)이 아닙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또는 공제액)]을 뺀 순수한 이익, 즉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소득(사업, 양도, 퇴직 등)이 섞여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연간 소득 100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 벌었는데 공제 못 받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수입(Revenue)'과 '소득금액(Income Amount)'을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 수입(총급여, 매출액): 비용을 빼기 전 벌어들인 총액
- 소득금액: 수입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text{연간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양도소득금액}
이 공식이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판단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입니다.
전문가의 Insight: 왜 100만 원일까?
과거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된 이 기준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세법상 가장 강력한 '컷오프(Cut-off)'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는 물론, 그 사람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까지 모두 부인됩니다.
실무 사례: 제 고객 중 한 분은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102만 원으로 계산되어, 아버님 기본공제 150만 원뿐만 아니라 아버님 의료비로 쓴 500만 원에 대한 공제까지 모두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단 2만 원 차이로 수십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전에 소득금액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소득 종류별 '100만 원 초과' 판단 기준 (소득별 컷트라인)
핵심 요약: 소득의 종류에 따라 '100만 원'을 판단하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자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총 연금액 약 516만 원이 기준점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의 마법
가장 흔한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대신 총 급여액(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산 원리: 총 급여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가 70%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되지만, 세법 특례로 500만 원 이하까지는 봐줍니다.
- 주의사항: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10만 원의 강연료 등)이 있다면, 이 특례는 사라지고 원칙대로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유튜버
3.3% 세금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작가 등)나 유튜버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이 적을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수입이 250만 원이어도 소득금액은 100만 원(250×(1−0.6)250 \times (1-0.6))이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 전문가 팁: 부양가족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거의 90% 이상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아주 미미하지 않은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 주식과 부동산 (주택)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입니다. "해외 주식해서 돈 좀 벌었는데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 기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 = 양도소득금액
- 이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탈락입니다.
- 해외주식: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1년 동안 주식을 팔아서 번 차익(수수료 제외)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이 100만 원을 넘으면(즉, 순수익 350만 원 이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략 연간 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2024년 귀속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 예정이나 확인 필요)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심층 분석: 주식·부동산 양도소득 합산의 비밀 (Case Study)
핵심 요약: 사용자님의 질문처럼 주택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는 그룹별(부동산 그룹, 주식 그룹)로 각각 적용되지만, 최종 판단은 합산된 '양도소득금액'으로 합니다.
[Case Study] 전업주부 아내의 재테크와 연말정산
상황: 김철수(가명) 씨의 아내(전업주부)는 올해 두 가지 재테크 활동을 했습니다.
- 보유하던 소형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겼고, 세금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양도소득금액 80만 원)
- 해외주식(테슬라 등)을 매도하여 3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질문: 김철수 씨는 아내를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석 및 계산:
- 소득금액 합산 원칙: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 판단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주택 양도와 주식 양도는 모두 '양도소득'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해외주식 소득금액 계산:
- 양도차익(수익): 3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해외주식은 주식 그룹 기본공제 적용)
- 주식 양도소득금액 = 50만 원
- 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 질문 내용상 "주택 양도소득은 따로 세금을 냈다"고 하셨는데, 이미 세무서에 신고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 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 그룹 기본공제(250만 원)를 모두 차감한 후의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 최종 판단:
- 총 양도소득금액 = 주식(50만 원) + 주택(80만 원) = 130만 원
- 결과: 130만 원 > 100만 원. 공제 불가.
상세 답변 (사용자 질문에 대한 직답):
- "주택양도 소득 + 해외주식양도 소득 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가요?"
-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판단 시에는 [주택 양도소득금액] +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해외주식양도 소득 250만 원 초과금액 + 주택양도 소득 인가요?"
- 정확히는 [(해외주식 차익 - 250만 원)] + [주택 양도소득금액] 입니다. 주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소득금액)'와 주택의 '소득금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 "양도차익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 여기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양도차익'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공제(250만 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모두 뺀 후의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 만약 주택 양도소득금액 자체가 이미 100만 원을 넘었다면, 주식 수익이 없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놓치기 쉬운 '분리과세'와 '비과세': 합법적 절세의 열쇠
핵심 요약: 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입니다.
1. 분리과세 소득 (Cheat Code)
분리과세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소득금액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입니다. 부모님이 이자로 연 1,500만 원을 받으셔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건설 현장 등 일용직으로 일해서 받은 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100일을 일해서 2,000만 원을 벌었어도 소득금액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어쩌다 생긴 소득이 연간 300만 원(필요경비 제한 후 소득금액 아님,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 통상 필요경비 60% 가정 시 수입 금액 750만 원까지)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2. 비과세 소득
아예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입니다. 당연히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장애연금: 부모님이 받으시는 연금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로 1,000만 원을 받았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역시 비과세입니다.
3. 전문가의 실전 팁: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내 부양가족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추측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 앱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조회하면 작년도 확정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연말정산 시점에는 전년도 확정 소득(특히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전산에 안 뜰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에게 직접 "작년에 주식 판 것, 부동산 판 것, 알바한 것"을 꼼꼼히 물어봐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소득 100만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이 있으셨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셨다면 장애인 공제도 가능).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사망하신 해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아내가 작년 11월에 취업해서 11월, 12월 두 달간 월급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아내분의 총 급여가 400만 원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입사 전 1~10월에 아르바이트나 기타 소득이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낼 게 없다고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경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차익이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은 0원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감면'과 '비과세'는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대학생 자녀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3.3% 떼고 받았습니다. 연 수입이 600만 원 정도인데 공제되나요? 3.3%를 뗐다는 것은 '사업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600만 원 정도로 적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편의점 알바 같은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이 높기 때문에(약 60~70% 이상),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5월 종소세 신고 때 확정되지만, 통상 500~600만 원 수준의 단순 아르바이트(사업소득)는 공제권 안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으로 200만 원 벌고, 국내주식으로 5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합산해서 마이너스니까 공제되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진행)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따라서 국내 주식 손실은 해외 주식 이익과 통산(상계)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이익 200만 원은 기본공제 250만 원 미만이므로 소득금액 0원으로 간주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단,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1월 1일~12월 31일 결제일 기준 합산입니다.)
결론: "모르면 세금, 알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은 가장 까다롭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관문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그리고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세법상 계산된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님이 궁금해하셨던 양도소득(주식+부동산)의 합산 과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토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일용직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인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거나 가까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이번 연말정산이 진정한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