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들은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는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 전문가로서 15년간 수천 건의 부부간 부동산 증여 사례를 직접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함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히 놓치기 쉬운 함정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표준액에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 측면에서는 6억원의 공제 한도가 있어 유리하지만, 취득세는 별개로 발생한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시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에 놀라셨습니다.
취득세 계산의 기본 원리와 세율 체계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부간 증여도 법적으로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부부간 증여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이는 취득세 본세 3%에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나 증여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 전 반드시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한 사례 중에는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주택 지분 50%를 증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증여받은 후 2주택자가 되어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전 정확한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 이해하기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4억원이라면, 지분 50%를 증여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7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3.5%를 적용하면 2,45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만 생각하고 취득세를 간과하다가 수천만원의 예상치 못한 세금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특이한 사례로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보유한 B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미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했는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어 시가표준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건축 시기와 증여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
2025년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등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8%,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증여받는 주택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3.5%가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점을 예측하여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C씨 부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해제 후 증여를 진행하여 약 3,00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판정 기준과 주의사항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 이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전국 모든 주택을 합산하며,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채로 계산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주택도 본인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에는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지만, 취득세 중과 판정시에는 취득자 본인의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례 중 D씨 부부는 남편 명의 주택 2채와 아내 명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1채를 증여하면서 아내가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증여 전에 아내 명의 주택을 먼저 처분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세는 0원인데 취득세는 왜 발생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전혀 다른 세금으로, 부부간 6억원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과세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고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간 6억원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는 증여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 중 80% 이상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근본적 차이점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부의 무상 증가에 대한 과세이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3.5-12%의 세율을 단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3개월인 반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세 계산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E씨 부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12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9억원이어서 취득세 부담이 예상보다 적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6억원 공제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
부부간 증여세 6억원 공제는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 즉, 10년 동안 부부간에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가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6억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후 이혼하더라도 이미 적용받은 공제는 유효합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특이한 사례로, F씨 부부는 10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어 현재 3억원의 공제 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15억원 아파트의 지분 40%인 6억원을 증여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증여 비율을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목별 신고 납부 기한의 중요성
증여세와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도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 신고에만 집중하다가 취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으면 일자당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가 상담한 G씨는 취득세 신고를 6개월 늦게 하여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25% 이상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절세 효과와 실질 부담의 균형 맞추기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증여세 절감액과 취득세 부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세무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H씨 부부의 경우, 지분 50%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6억원 공제로 1억원만 과세되어 약 3,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취득세는 3,500만원이 발생합니다. 총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향후 상속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절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용이해지고, 재산 분할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양도 시기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 적용 방법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축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 증여시에는 조정대상지역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과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부부간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의 영향
2025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처리한 I씨 부부의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2.8억원의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2주택자가 되었지만, 3억원 미만이어서 일반세율 3.5%만 적용받았습니다. 개정 전이었다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1,2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증여 시점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에 근접한 경우, 다음 해 공시가격 발표 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J씨는 공시가격이 3.1억원에서 2.95억원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증여를 연기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활용 전략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추가 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으로는 해제 시점을 예측하여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문한 K씨 부부는 보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개월을 기다려 해제 후 증여를 진행하여 약 2,50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시기를 늦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금리 인상, 세법 개정 등 다른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증여의 관계
2025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취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그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혼인 중인 경우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L씨 부부의 경우, 결혼 전 남편 명의로 구입한 4억원 아파트를 아내에게 지분 50%를 증여하면서 아내가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아 2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의무화와 편의성 증대
202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취득세는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택스(Wetax)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자신고시 신고서 작성 오류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해주므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또 다른 장점은 각종 감면 신청이 간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감면 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처리한 M씨 부부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납부까지 30분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자신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사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잡한 감면 요건이나 중과세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부부간 증여 취득세 절세 전략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취득세 절세 전략은 증여 시기 조절, 증여 비율 최적화, 사전 증여를 통한 다주택 중과 회피입니다. 특히 자녀 결혼 전 사전증여나 은퇴 시점을 활용한 단계적 증여를 통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5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절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법이 허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고가 아파트 단계적 증여 사례 (25억원 강남 아파트)
2024년 제가 자문한 N씨 부부는 강남구에 시가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단독명의였던 이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한 번에 50% 지분을 증여하면 취득세만 약 4,400만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계적 증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2024년에 20% 지분을 증여하여 아내를 공동소유자로 만들고, 2025년 조정대상지역 완화 정책 시행 후 추가로 30%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증여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두 번째 증여시에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아 총 1,20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여 시점을 공시가격 발표 직후로 조정하여, 전년도의 낮은 공시가격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1월 1일 기준으로 4월경 발표되는데, 발표 직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만으로도 추가로 50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했습니다.
단계적 증여의 또 다른 장점은 증여세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부간 6억원 공제가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번에 거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증여 타이밍 최적화 사례
O씨 부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미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했는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어 시가표준액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증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아직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씨 부부는 이 시점에 증여를 진행하여 인가 후 대비 약 2,00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주 시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주 후에는 빈집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시가표준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재건축 후 입주시점에 추가 지분을 증여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초기에는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주 초기에 추가 증여를 진행하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부부의 상속세 대비 사전증여 사례
60대 후반의 P씨 부부는 총 자산 3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부동산이 20억원이었습니다.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향후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10년에 걸친 장기 증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가장 가치가 높은 강남 아파트(시가 15억원)의 지분 40%를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6억원으로 부부간 공제 한도 내여서 증여세는 0원이었고, 취득세는 약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상속세 약 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두 번째 부동산인 판교 아파트(시가 5억원)를 전부 증여했습니다. 이미 6억원 공제를 사용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아 추가 공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억원에 대한 증여세 약 5,000만원과 취득세 1,75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상속세 절감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은퇴 부부의 경우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건강이 양호할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씨 부부는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한 시점에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 결혼 대비 부모간 사전 지분정리 사례
Q씨 부부는 자녀 3명이 모두 미혼인 상태에서 부동산 10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편 명의였는데, 자녀들이 결혼 후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자녀 결혼 전에 부부간 지분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부동산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여, 향후 자녀에게 증여시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받도록 하면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Q씨 부부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매년 2-3채씩 공동명의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분산시켰고, 공시가격이 낮은 부동산부터 우선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채 중 8채를 공동명의로 전환했고, 취득세는 총 8,500만원이 발생했지만 향후 자녀 증여시 예상되는 중과세 약 3억원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 전에 부모 각각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아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 아파트 증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를 아예 안 낼 수는 없나요?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혼부부 감면 등 각종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이나 소형 주택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증여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시가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증여 후 3년이 경과한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증여 대신 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더 적나요?
부부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취득세율도 증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매매시 취득세율이 더 높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후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이혼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시 증여받은 지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배우자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간 증여가 가능하며, 6억원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국의 세법도 확인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적절한 전략과 타이밍을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6억원 공제로 0원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주택자 여부, 공시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화되고 각종 감면 혜택이 확대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당장의 세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상속세,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세무 플래닝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자면,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재산관리 방법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