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투잡러를 위한 환급금 조회와 신고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

 

국세청 5월 연말정산

 

"매년 2월에 하는 게 연말정산 아닌가요? 왜 5월에 또 하라고 국세청에서 알림톡이 오죠?"

세무사로서 매년 5월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 끝나지만, 이직을 했거나, 퇴사했거나, 혹은 부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혹은 더 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혼인 세액공제 등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만 보고 당황하신 분들,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 그리고 근로소득 외 수입이 발생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0년 차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챙겨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 하나면 5월 세금 신고 고민은 끝납니다.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이란 무엇인가요?

5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정확한 명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이는 1월~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기본 공제만 받은 경우, 혹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지난해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5월 연말정산"이라고 검색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년도(202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합니다. 직장인만 하는 2월의 연말정산과 달리, 프리랜서, 사업자, 그리고 '조건부 직장인'이 모두 참여하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왜 '5월 연말정산'이라는 용어가 생겼을까요?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것을 깜빡하여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누락했습니다. 이때 A씨는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회사를 통한 수정은 어렵지만, 개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락분을 반영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과 같아서 '5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 시점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약식으로 정산(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합니다. 따라서 5월에 직접 공제 항목을 챙겨 신고해야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 근로자 (투잡러):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 신고를 안 한 경우 반드시 5월에 합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회사 월급 외에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유튜버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의 결정적 차이

구분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근로자(누락분), 사업자, 프리랜서, 퇴사자 등
신고 주체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개인 (납세의무자 본인)
반영 소득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 (+종전 근무지 합산 가능)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총합
준비 서류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환급 시기 3월~4월 급여 지급 시 6월 말 ~ 7월 초 개인 계좌 입금
 

전문가 Tip: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끝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안내문"이 날아왔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여러분의 '타 소득'이 잡혔다는 뜻이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투잡러와 N잡러: 근로소득과 타 소득 합산 신고의 모든 것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3.3%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추가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배달 알바(배민커넥트, 쿠팡이츠)나 크몽, 숨고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제 고객 중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끝냈는데 왜 또 신고하냐"며 버티다가 가산세를 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합산 신고의 메커니즘: 누진세율의 마법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6% ~ 45%)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회사 월급(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회사 소득에 맞는 세율로 정산 완료.
  2. 부업 소득(사업소득 등): 받을 때 3.3%만 미리 떼고(원천징수) 받음.
  3. 문제 발생: 각각 따로 보면 낮은 세율 구간 같지만, 두 소득을 합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더 높은 세율 구간(예: 15% 또는 24%)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만약 합산 후 계산된 세금이 이미 낸 세금(연말정산+3.3%)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추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새로 생긴 수입'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 작년에 회사에서 정산한 근로소득 명세서를 불러와서, 거기에 부수입을 '얹어서' 전체 덩어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부수입만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근로소득 누락"으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실제 사례 (김OO 대리, 34세): 김 대리는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고,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해서 연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끝났습니다. 5월에 배달 소득만 따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연봉 5천과 알바비 500을 합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공제 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소득 증가로 인해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어 약간의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 퇴사자: 5월은 '환급금 심폐소생술'의 시간

연도 중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이거나 이직 준비 중인 분들은 5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 정산을 하므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주요 공제 항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하면 이 공제들을 적용받아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29일 시점에서, 만약 당신이 2025년 5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이라면, 당신은 다가오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없으므로 2026년 1월/2월 연말정산을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챙겨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자가 제출할 서류가 없으므로 본인 1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즉, 재직 기간에 쓴 돈에 대한 공제를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1.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 가능:
    • 가능: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단, 의료비 등은 휴직 기간 포함 연간 지출액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의 지출이 핵심입니다.)
    • 불가능: 퇴사 이후(백수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이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
    • 예외: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불입액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결정세액 '0원' 확인하기:
    •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가장 밑에 있는 '결정세액'란이 '0'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므로 5월에 신고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정세액이 0보다 크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퇴사자 실전 시나리오

상황: 2025년 5월 1일 퇴사. 이후 무직. 행동 요령:

  • 지금(2025년 12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비 내역만 잘 챙기세요.
  • 2026년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1월~4월(재직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의료비 등 내역을 PDF로 내려받아 둡니다. (월별 선택 기능 활용)
  • 2026년 5월 1일~31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6월 말: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2025년 귀속 혼인 세액공제: 신혼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2025년 세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인 '혼인 세액공제'는 결혼 장려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5월에 혼인신고 했는데 5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네,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핵심 요건 (2025년 기준)

  1.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2.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3. 신청 시기:
    • 근로자: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 사업자/기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
    • 만약 2025년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5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이 사항:
    • 나이 제한이나 소득 제한이 없는 파격적인 공제입니다(초기 논의안과 달리 완화됨).
    • 단,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재혼의 경우 과거에 받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액공제 항목 중 '혼인세액공제' 란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신청'을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내년 세금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5월 신고 따라하기 (모바일/PC)

중도 퇴사자나 투잡러 모두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2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등)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중도퇴사자) 재직 기간 중 지출 내역 (간소화 자료 PDF)

단계별 가이드 (PC 기준)

  1.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면 [모두채움 신고] 이용 가능).
  3. 기본 정보 입력:
    • 납세자 번호(주민번호) 옆 [조회] 클릭.
    • '기장의무'는 보통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인 경우가 많습니다(알바/프리랜서).
  4. 소득 종류 선택 (가장 중요!):
    •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만 체크.
    • 투잡러: [근로소득]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해당하는 것 모두 체크.
  5. 소득 금액 명세서 작성:
    •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 클릭.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뜹니다. 선택 후 적용.
    • 사업소득(3.3%)이 있다면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또는 불러오기)합니다.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 중도 퇴사자는 여기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간소화 자료 보고 입력)
    • 주의: 재직 기간(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발라내서 입력해야 합니다. 월별 조회가 필수입니다.
  7.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자동 계산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입니다.
    •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이동 후 지방세(소득세의 10%)도 환급 신청/납부.

[국세청 5월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긴 5월 수입 안내문이 왔어요. 추가분만 신고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추가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 근로소득 + 개인적 추가 수입]을 합산하여 전체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합산 신고'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불러오지 않고 추가 수입만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자동으로 차감되니 걱정 마시고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세요.

Q2. 2025년 5월 퇴사 후 쭉 무직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어디로 가야 하죠?

A: 현재 무직 상태라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2026년 1~2월)은 불가능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직 기간(1월~5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퇴사 시 정산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Q3. 올해 5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 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12월 31일까지는 '신청'이 아니라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제 신청은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기(직장인) 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사업자 등)에 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혼인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총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중도 퇴사자라 5월에 신청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택스'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건가요?

A: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이트의 정확한 명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입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nts.go.kr)는 정책을 알리는 곳이고, 실제 돈과 관련된 신고/납부/증명서 발급은 모두 '홈택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앱 이름은 '손택스'입니다. 피싱 사이트가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주소창에 hometax.go.kr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5월은 '제2의 월급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일명 5월 연말정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세금 신고를 어렵고 두려운 숙제처럼 느끼지만, 원리를 알면 내 지갑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1. 직장인 + 부업러: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 신고하세요.
  2. 중도 퇴사자: 2월에 못 한 공제를 5월에 직접 챙겨서 환급받으세요. (단, 신고는 퇴사한 다음 해 5월입니다.)
  3. 혼인 세액공제: 2025년 혼인신고 부부는 내년 정산 때 100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정직한 시스템입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5월이 오면 꼭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세금은 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달력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확인]이라고 적어두세요